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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네.그렇습니다.(내용無)
등록일 2010-02-26 11:30:26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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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1358-1360페이지 정도의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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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고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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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는것이..."조례로 정할수있다"는 말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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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수있고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수없다고 하면
>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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