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7급 대비 동형모의고사 | ||
등록일 | 2019-02-16 07:04:56 | 조회수 | 575 |
11회8번문제 2번지문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선생님 교재에 보면 100만원 초과시는 벌금등을 부과하고 100만원 이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리 행정질서벌인데 그렇다면 이 지문은 틀린것 아닌가요?
14회 10번 문제 ㅁ지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법령을 보면 국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도 틀린것 아닌가요?
(이번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여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 중요하게 보시고 문제도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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