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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의 구속력
등록일 2014-03-30 18:56:11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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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인사청문결고에 본회의가 구속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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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넘어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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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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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한 그들을 임명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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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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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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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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