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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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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정직!! 질문!!
등록일 2008-02-10 15:47:41 조회수 870

> 특정직에 보면 "법관" 이라고 되어 잇고..
> 정무직에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
> 법관=재판관 아닌가요??;;;
>
> 법관은 뭘 말하는 건가요? 대법관만??????
>
> 법관이 뭔지 쫌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관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기때문에 정무직이구요

그외에 지방법원 이나 가정법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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