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8-12-03 13:04:26 | 조회수 | 3,486 |
2019선행정학 준심화 강의 듣고 있습니다
교재 810p에 (7)투표결과에의 불복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해주실때는 투,개표 사무는 관할선관위 담당이고,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은 상급선관위라고 했는데
피소청인은 왜 관할선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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