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행명령 및 이행명령 | ||
등록일 | 2018-08-16 10:46:42 | 조회수 | 1,317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중규 선생님께 배웠을 때
시정명령=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선생님께 지방자치론을 배우는 중인데
시정명령=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행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어서 더욱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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