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청심사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5-30 14:52:36 | 조회수 | 1,019 |
18년 기본서 406쪽 왼쪽 날개 1번에 "소청심사위"는 의결기능만 담당하는 의결위원회의 대표 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도표에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위는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위는 집행력과 구속력 다 있다고 알고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집행력과 구속력 다 있으니 의결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가 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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