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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감사 질문
등록일 2021-01-18 19:41:18 조회수 748

2020 9급 기본서 p.790 질문합니다.

(5)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7)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아예 다른 건가요?

-

(5)는 '자치사무'만이 대상이고, 

(7)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사무'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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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8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둘은 별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