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법과 자치구 | ||
등록일 | 2020-11-27 11:19:28 | 조회수 | 626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2 조와 제 3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 조에 보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이렇게 적혀 있고,
동법 제3 조에서는,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 조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이라고 한정해놓고, 3 조에서는 특별자치시의 구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상해서요.
문제에,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라고 나오면 맞다고 봐야하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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