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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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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등록일 2008-07-18 06:34:54 조회수 342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전까지
>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
> 라는 지문을 봣는데요 (맞나요?)
>
> "정기회 개회전" 이 언제 인가요?
> 제가 알기론 결산및 첨부서류를 5/31일 까지 넘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틀린지문이고, 님이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그냥 국회법만 올려드리겠습니다.

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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