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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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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 제도의 분류기준이 잘 이해가 안되요ㅜㅜ(장학생지망)
등록일 2011-12-13 18:54:36 조회수 282

> 안녕하세요 답글달아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선생님과 장학생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ㅜㅜ.
>
> 주민참여를 크게
> 1. 주민발안
> 2. 주민투표
> 3. 주민소환
> 으로 구분하잖아요..
>
>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는 위의 3가지 분류기준에서 어디에 포함되는건가요? 기본서에도 서브노트에더 그게 없는것 같아서요..
>
> 너무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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