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출납정리기한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8-08-01 09:58:33 | 조회수 | 1,00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 2항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출납정리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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