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내용 문의합니다. | ||
등록일 | 2019-04-02 21:12:19 | 조회수 | 746 |
안녕하세요. 학습내용 문의합니다.
기본서 p.805 조례계폐청구제도(주민발의제도)에서 주민발안은 간접발안이라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집 2권 p.1207 5번 3번은 조례계폐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p.1209 12번 3번 주민발안은 조례의 제정,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
p.1195 12번 3번 해설의 마지막 부분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제도이다.
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제도를 직접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 제도인 건가요?
그리고 주민발안은 간접발안인데 주민투표는 왜 직접발안인 건지도 머리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개념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ㅠㅠ
두 번째 학습내용 문의입니다.
기출 p.1208 10번 2번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없다. 에서 지방의회의원 부분만요~
기본서 p.810 보조단 3번에 경기도 하남시장 부분에서 지금까지 8차례 실시되었으나 단체장(6건)은 모두 부결, (지방의회의원 2명은 가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있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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