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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례법에 행안부장관이 서울시 지방채 승인 여부 결정 시 총리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방채는 이제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지 않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