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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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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고이월 질문..
등록일 2018-07-09 11:08:46 조회수 9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네, '지출원인행위에 한 후에~'도 알아야되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알아야 합니다. 부대경비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처럼 계약 등과 같이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전에 해왔던 사업, 아니면 추가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수적 경비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정작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에 의해 부대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대경비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둘 다 모두 알아둬야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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