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5-16 15:26:50 | 조회수 | 67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세를 구분할 때,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이렇게 짝을 지어서 구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구분에 따르면 군은 도세와 묶이고, 광역시는 자치구랑 묶여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경우 군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를 도세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다고 볼 때, 인천광역시는 도세로 강화군은 시·군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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