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1)징수교부금 (2)재정보전금 (3)재정조정교부금 :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시세(취득세와 등록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 광역시가 산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한다. 라는 지문을 봤습니다만, (3)재정조정교부금과 조정보전금은 같은 뜻인가여?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