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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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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보수 규정상 성과연봉 지급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11-21 16:03:57 조회수 389

> "제7장 ====고위공무원단및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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