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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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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16 15:26:50 조회수 68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세를 구분할 때,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이렇게 짝을 지어서 구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구분에 따르면 군은 도세와 묶이고, 광역시는 자치구랑 묶여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경우 군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를 도세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다고 볼 때, 인천광역시는 도세로 강화군은 시·군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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