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p860 | ||
등록일 | 2019-07-02 10:45:45 | 조회수 | 1,690 |
문제 7번 5번에서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이상변경 운용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부분중 밑줄친 부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2(금융성기금은 10분의3)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상"이라는 표현이 틀린것 같은데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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