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시장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7-01 02:40:12 | 조회수 | 1,60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경우도 서울시장의 보좌업무를 수행하지만,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인 이유가
서울특별시장은 예외적으로 장관급이므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나목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즉,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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