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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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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입문 38강 고위공무원단 제도 질문
등록일 2019-09-28 20:59:39 조회수 747

강의 중 선생님께서 기출문제집에 있은 p.719 4번 문제를 풀어주셨는데요. 그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지 1번에 '각 부처 장관은 실 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인데 

선지가 전체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 즉, 해당부처 말고 타 부처 소속공무원+민간적임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각부처 장관이 당해부처 소속공무원 중에서도 실 국장급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뉘앙스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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