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율예산편성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9-02 22:49:33 조회수 406

> P.1070 ) 주의 부분에서
>
>
<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보장되지만 국희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

부처별 총액한도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되는 기준일 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