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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정학의 외부효과와 행정법의 반사적이익 개념에 대해
등록일
2008-01-08 16:47:40
조회수
1,132
> 행정학의 외부효과와
> 행정법의 반사적이익은 유사개념인가요?
>
> 동강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다가
> 행정법의 기초이론과 행정학의 이론이 닮은 것 같아서요.
>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만일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부효과보다 좁은 개념으로 생각되구요
법 집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외부효과 중에서 재판상 보호해주지 않는 외부효과를 반사적 이익이라 보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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