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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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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 취업제한
등록일 2008-01-06 18:17:38 조회수 1,341

> 3년 2년, 3년 5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표현기법상 약간 혼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서는 '퇴직전 3년이내'
>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는 '퇴직전 3년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 해석상으로는
둘 다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3년이내'로 같은 뜻이거나
> 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3년',
후자는 '퇴직일 5년, 6년 전 상관없이 근무기간만 3년간'으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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