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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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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11-03-24 14:21:45 조회수 373

> 탄력세율의 경우는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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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의 경우 조례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합니다.

조례에 따라해야 하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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