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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징계에서..
등록일
2010-02-17 17:28:57
조회수
297
9급선행정학 916쪽에 위에서 두번째 줄에보면
"징계처분권자(각급행정기관장)~~~"이라고 나오는데
각급행정기관장이.....각부처 장관 말하는건가요?
(보통 기관장과 장관을 동의어로 쓰길래...)
그럼 징계권자는(5급이상이든 6급이하든)-각부처 장관인가요?
---------------------------------
안녕하세요^^
징계권자의 예로 각급행정기관장이라 쓴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장은 해당 부서의 행정청 즉,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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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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