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9급 기출 898쪽 4번
등록일 2021-01-26 14:06:54 조회수 433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다.-선택지2번

 

->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일때만 쓰는말인데

굵은표시한 말이 단체위임사무라고 볼수없는 이유가 의회에 위임이라는 말이 없어서 국가위임사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
다음글 부담금 질문

합격생조교3 (21-01-26 16: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무소관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괄하고,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지문은 「지방자치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입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