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8p 해설 표에도 나와있듯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부당 시 주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