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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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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12-04-19 17:25:33 조회수 299

> 단체협약에서요.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인정안되자나여.근데 수업때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만 효력인정x라고 하셧는데..
> 내용이 되는건 보수,노동환경 요런거만되는거아닌가요?법령,조례이런것도 대상이 되나요
>
> 2, 총괄예산은 총액을 통제하는거잔아요.근데도 집행의 신축이라고 볼수잇나요!?!총액은 통제지만 지출항목에 통제를 안하니 신축성이라고 봐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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