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18-11-12 01:28:07 | 조회수 | 8,446 |
1.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1~3급들이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각부처에서 추천한 4급이상의 후보자 가운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자가 될수있다"
에서 그럼 만약 4급이 역량평가 통과되고, 진입심사 통과되면 4급도 가능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2. 2019 선행정학 교재 489p 고위공무원단의 직위구성에서 개방형 직위로 20%, 공모직위로 30%, 자율직위로 50%이내를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만약 실,국장급 직위에 100개의 자리가 있다면 그중 50개 이내는 자율직위로, 30개 이내는 공모직위로, 20개 이내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한다는 것이라면,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민간인도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488p 포인트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직위범위에 나와있진 않아서요..
두 가지 표가 서로 연결이 잘 안되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3. 위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더 질문드려요.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자율직위로 각각 20, 30, 50%이내를 임용해야 한다는건
만약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100개라면 그중 20개는 민간인에게도 개방을 해야하고
30개는 당해 기관 내부나 타부처에도 개방 해야하고, 50개는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장관이 임명 제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각 퍼센트는 정해뒀지만 민간인을 한명도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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