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메모해 놓은 것에 보니까(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디서 봐서 그런 메모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소청심사는 위법사항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 아닌 부당은 고충상담처리대상"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 서울시 9급 기출 18번문제 4번지문에 달아놓으신 해설을 보니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부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다."라고 쓰셨네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제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