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증가 | ||
등록일 | 2021-01-19 22:23:48 | 조회수 | 497 |
2021 9급 기본서 833쪽
날개에 네모3번
지방세는 일반재원 이면서 자주재원 이기때문에
지방세가 증가하면 재정 자주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봤을 때 이고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봤을 때로 구분하면될까요?
혹시 자립도에서 지방세가 일반재원으로 역할하는 일은 없겠죠..?
이전글 | 계급제와 개방형 질문입니다. |
다음글 | 보충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