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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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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정부 기준인건비 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16 23:29:53 조회수 783

먼저 기출심화교재 614p. 9번문제 하단을 봅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원을!

 

"행안부"가 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 동교재의 930p. 18번문제 1번 해설을 봅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한다.

 

???

 

여기서 개념혼동이 옵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정원을 뭐로 정하는겁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내려보내고 그에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것도 맞고,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에 따르는것도 맞다고 받아들여지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아니라면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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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6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