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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p109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과에서요..
등록일
2013-03-27 23:31:22
조회수
343
> p1094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정결정은 구속력 인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p 1099 (2)행정협의회 ➃ 세번째 줄에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결정에 대한 직무상 이행명령이나 대집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문장이 구속력 인정안된다는 말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기출문제집 p889 5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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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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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