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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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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등록일 2008-01-09 22:49:53 조회수 987

> 선행정학개론 9급에서요..
>
>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설치
>
>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4조)에 의해 법률로 설치
>
> 기금은 국가재정법(5조)에 의해 벌류로 설치
>
>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
> P.950에 보면 중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법적 체계가 상이하다..
>
>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
> 그건 뭘 의미하는지요.. 세개다 국가재정법에 의한거 아닌가요..
>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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