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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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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등록일 2008-01-09 22:03:31 조회수 991

선행정학개론 9급에서요..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설치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4조)에 의해 법률로 설치

기금은 국가재정법(5조)에 의해 벌류로 설치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P.950에 보면 중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법적 체계가 상이하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요.. 세개다 국가재정법에 의한거 아닌가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업특별회계가 적용 되는거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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