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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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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92 3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1 18:03:04 조회수 1,068

감사원이 결산확인, 회계검사는 가능하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요,

 

왜 직무감찰만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건가요? 감사원이 결산을 확인하고 회계를 검사하는 것도 직무감찰에 상응한다고 보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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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회계검사는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의 결과에 관한 기록을 '제3의 기관(타인)'이 확인·검증하여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검사보고서)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제3의 기관이 감사원에 해당하는 것일 뿐, 권력분립에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무감찰은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규찰하여 비위를 시정·방지하고 행정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려는 내부통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