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3-05 11:03:59 | 조회수 | 47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직무나 직책에 따라서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은 직위분류제입니다. 반면, 계급제는 객관적인 면보다는 개인의 능력, 자격, 신분, 출신, 학력 등에 따라 보수액을 설정하고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직무, 직책에 의하면 직위분류제, 그 이외 능력, 자격 등에 의하면 계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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