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대비 9급 기출문제집 1138p. 18번 | ||
등록일 | 2019-02-05 19:56:20 | 조회수 | 742 |
5번 보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 교수님께서는 이 지문이 규칙이 들어가면 안돼서 틀렸다고 하셨는데요, 해설에는 5번 지문이 직무대리가 아닌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지문이라고 나와있어서요!
정리하면 직무대리- 조례, 권한대행- 조례, 규칙 이게 맞는 건가요?
2. 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서에서는 권한대행만 좀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던데 직무대리도 알아야 하나요? 알아야 한다면 각각 개념과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ㅠㅠ
3. 해당 문제에서는 직무대리의 사유도 나오고 있는데, 직무대리의 사유도 알아야 하나요? 알아야 한다면 부탁드립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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