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 > 우연히 저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강등' 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 인사담당자는 징계제도 자체(해임,파면 제외)가 승급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등도 승급제한이 있다는 것이었고, > 저는 선생님께서 계급을 1계급 깍으므로 승급 정지는 없다라고 하셨고 김중규 선생님 말을 믿는다 하면서 언쟁을 펼쳤는데, > 인사담당자가 공무원 보수규정 14조(승급의 제한) 규정에 강등은 정직과 같이 18개월의 승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