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군무원 선행정학~~~ | ||
등록일 | 2019-12-02 02:14:59 | 조회수 | 473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오탈자 작성에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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