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9 군무원 선행정학~~~
등록일 2019-12-02 02:14:59 조회수 47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오탈자 작성에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19 군무원 선행정학~~~
다음글 필기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