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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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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등록일 2009-01-04 18:40:51 조회수 382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서 취업제한의무 제한기간이 퇴직전 3년이내에서
> 퇴직전 5년으로 바뀐거 확정된건가요?
.

아직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은 3년입니다.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이 확실히 되면 교수님 정오표에다가 고쳐놓으실테닌깐요
개정법률과 정오표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변동사항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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