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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
등록일 |
2008-07-11 20:20:40 |
조회수 |
295 |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개폐청구에서는 법령위반사항이 제외되고 주민감사청구에서는 포함되는데
두 개의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개폐청구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주민감사청구의 경우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로 나와있습니다.
전자는 "조례개폐청구권자의 청구내용이 법령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라는 뜻 같고
후자는 "장이나 단체의 사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