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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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확약의 명문규정유무에 대한 질문 |
등록일 |
2008-07-10 09:54:00 |
조회수 |
335 |
> > 확약은 현재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
> >
> > 위에 문장이 틀리다고 나왔는데 맞나요?
>
> --------------
>
> 현재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위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
> * 음,.위의 질문은 행정법 질문인데요..
> 여기는 행정학 게시판입니다..아시죠?^^;;
> 물론 저희가 아는 한 행정학 이외의 질문도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