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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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서행위규제법 중에서. |
등록일 |
2008-07-07 16:38:10 |
조회수 |
411 |
> 안녕하세요??
> 며칠전에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하는것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 그때 답변해주시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는 부과할수 있다고 해서
>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행정법 교수님께서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서울시 문제풀이(4주차) 강의 (문제 35번)에서 교수님께서
> 질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절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 어떤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질서법 조문에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