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사원 질문이여 | ||
등록일 | 2019-10-19 10:46:11 | 조회수 | 587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감사원은 헌법상 기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조 1항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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