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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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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741페이지 7번의 4선지 해설
등록일 2020-11-27 21:23:05 조회수 589

국가는 1/100 금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방은 의무사항은 아니였다 

2014년에 법이 바껴서 지방은 의무사항이되었다 

실정법상 표현으로 국가는 예비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2014년 전에도 국가는 해당 비율로 예비비 계상하도록 하고 있었고 조문 변화가 없었으면 


책 해설 해석에 따르면 국가는 그대로 의무사항인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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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2014.11.29 이전까지는 국가는 1/100 이라는 상한선이 있고 지방은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조항이 의무조항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이 틀린 지문이었으나, 2014.11.29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에서는 1/100 이라는 상한선과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여전히 틀린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