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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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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위원회
등록일 2008-07-09 10:01:32 조회수 264

> 1.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만 설치 가능한가요?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불가능하고요?
---> 네 일응 그렇습니다
> 2.제도개선권고는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처리업무 모두 가능한가요?
---> 네 이도 그렇습니다
> 법조문을 보니 너무 헷갈리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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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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