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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직무성과계약체결자에 대해서 교재 본문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등록일
2008-07-09 09:42:50
조회수
327
> 성과계약체결할 때
> 고위공무원 쪽에서는
> 성과목표 및 달성수준을 직근상급자와 협의하여 설정한 다음
> 최종적으로 소속 기관장과 1년 단위의 성과계약체결한다. 고설명되어있고818p
>
> 840p 에 성과계약평가 부분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 평가자 즉 직근상하급자간 체결.
>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대..
>
> 직근상하급자와 기관장간의 체결은 다른 뜻 아닌가요 ??
>
> 고위공무원은 다른 방식으로 체결한다는 뜻인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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